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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1나3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D, Y, AA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 D, Y, AA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B씨 17세 AC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아래 나항 기재 AD, AE, AF, AH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인 반면에, AG은 AC의 증손자 BA의 3남 BB의 아들이나 위 BB가 위 AC과 4촌간인 BC의 증손자인 BD의 양자로 출계된 관계로 원고의 중중원이 아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32. 2. 25. AD, AE, AF, AG, AH의 각 1/5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① AG 지분은 AI, AJ을 거쳐 AK에게, ② AF 지분은 AL에게, ③ AE 지분은 AM, AJ을 거쳐 AK에게, ④ AD 지분은 그 중 6/110이 피고 Z에게, 그 중 1/110이 피고 AA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15/110은 AN, AO, AP, AQ, AR 등과 AJ을 거쳐 AK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현재 위 각 토지는 AH, AL가 각 1/5지분권자로, 피고 Z가 6/110지분권자로, 피고 AA가 1/110지분권자로, AK이 59/110지분권자로 각 등기되어 있다.

다. 한편 AH은 1944. 10. 16. 유족으로 처 BE, 장남 BF, 장녀 BG, 2녀 피고 C, 3녀 BH, 2남 BI, 3남 BJ, 5남 AJ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BG은 1997. 4. 24. 유족으로 남편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BF는 1992. 12. 8. 유족으로 장남 피고 D, 2남 피고 E, 장녀 피고 F, 2녀 피고 G, 3녀 H, 4녀 피고 I, 5녀 피고 J, 6녀 피고 K, 3남 피고 L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H는 2010. 11. 4.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AZ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위 BI은 1969. 10. 4. 유족으로 처 피고 M, 장녀 피고 N, 2녀 피고 O, 3녀 피고 P, 4녀 피고 Q, 5녀 BK, 장남 피고 R, 2남 피고 S, 3남 피고 T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BK는 1994. 1. 29. 다시 유족으로 남편 피고 U, 장남 피고 V, 2남 피고 W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BH은 1985. 6. 13. 유족으로 피고 X, 피고 Y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