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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3654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3고단4392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54]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충북 청원군 D 건물 107호 E에서 F NF소나타 중고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중고차 매입대금 1,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나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H 대표인데, 중고차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H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수입이 없었기에 중고차를 담보로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92] 피고인은 2012. 2. 10. 11:59경 대전 서구 I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J’ 카페 게시판에 ‘K7 18인치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타이어를 보유하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타이어 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 14: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C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