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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7225

공제급여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121,6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1. 12.까지는 5%의, 그...

이유

.... 17. 기준으로 월 5%의 비율로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계산,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피고가 일실수입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82,243,241원(= 276,371,479원 - 194,128,238원(피고는 일실수입을 277,326,055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망인의 과실 30%를 공제한 194,128,238원을 지급하였다). 2) 위자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가) 이 사건 사망사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위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금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체적 범위 망 C: 2,000만 원 원고들: 각 1,000만 원 피고가 위자료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위자료: * 망 C: 600만 원{= 2,000만 원 - 1,400만 원(망인의 과실 30%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원고들: 각 300만 원(= 1,000만 원 - 700만 원) 소외 망인의 조부모 및 형제(I): 각 250만 원(합계 750만 원, 피고가 망인의 조부모와 형제들 몫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장의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원고 A : 6,568,173원(다툼 없음, 피고가 전액 지급). 4) 상속관계 원고들 : 각 44,121,620원[= 82,243,241원(= 망인의 잔존 일실수입 307,390,512원 망인의 잔존 위자료 600만 원) × 상속지분 1/2] 상속

라. 정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제급여 47,121,620원(= 상속분 44,121,620원원 원고들의 잔존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이후로서 구하는 2015. 11. 4.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