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1 층 중 1개 세대의 세입 자로, 2017. 7. 14.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특수 협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가. 소화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년 6월의 어느 날 02:00 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 층의 세입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AD( 이하 ‘AD ’라고 한다 )로부터 “ 이제 그만 하고 잠 좀 잡시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호로 자슥아! 이 주먹만 한 기!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대문에 받쳐 놓은 소화기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D를 협박하였다.
나. 식칼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7. 2. 26. 16:00 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앞에서 그곳 2 층 세입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AE( 이하 ‘AE ’라고 한다) 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씹할 놈! 때리 죽이 뿔라!” 고 욕설을 할 때 피해자가 “ 욕 좀 하지 마소. 동네 시끄럽게. ”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좆을 잘라 삐께!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E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바닥 손괴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7. 2. 20. 18:00 경 피해자 AF( 이하 ‘AF’ 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드릴로 그 곳 시멘트 바닥을 파헤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