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35세, 여)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K5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양정역 뒤쪽으로 이동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1: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10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어깨, 아래 팔 부분, 양측 무릎, 아래 다리),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