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1.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6.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대상물인 당 진시 E, F 토지에 관한 매도인 G 등과 매수인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H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대상물인 당 진시 I, J 토지에 관한 매도인 G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수인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 물건을 중개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호는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