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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손님 안내, 예약접수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3. 10. 7. 17:30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90㎡ 규모에 방 6개, 카운터,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고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F 등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에게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