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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86』 피고인은 2011. 7. 18. 19:5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호 새꿈어린이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같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588』 피고인은 2011. 7. 11. 1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여)가 운영하는 ‘E’ 여관 1층 복도에서 대실료를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2012고정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