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특수 강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내 놓으라,
밖에 있는 동료들이 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들었다는 가위는 흉기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특수강도 중 5,000원의 강취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건네받기 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특수강도 죄가 인정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특수 강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강취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목격자의 진술, 신고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중 ‘ 강도가 들었다고
울면서 난리 / 방에 들어와서 5천원 주자 더 달라고 / 협박하고 / 핸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