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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8나3628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홍성군 F 임야 35㎡는 2013. 3. 20. Q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D 임야 262㎡(이하 위 F 임야와 D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2013. 8. 22. L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는데, 위 분할 당시 G, H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I는 2013. 8. 30.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G, H 소유의 각 1/2 지분 중 각 56/297 지분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5. 9. 4.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G, H 소유의 각 92.5/297 지분 중 각 92.5/594(92.5/297 ×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가 2015. 10. 16.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I 소유의 위 112/297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92.5/297 지분을, 피고가 112/29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I는 별지 지적개황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와 인접해 있는 L, O, N, M 토지(이하 ‘L 토지 등‘이라 한다

각 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2014.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5. 10. 1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과 함께 위 L 토지 등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9. 3. G,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의 지분과 함께 별지 지적개황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와 인접해 있는 P 임야 562㎡에 관한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