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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90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2)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 10, 12,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