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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당시 H시장 재건축 관련 분양대행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으로 하여금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폐업하게 되면서 정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제가 늦어졌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한 바가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