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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23. 20:00 ~22 :00 경 대전 동구 C,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시추 강아지 ‘ 초코 ’를 발로 걷어 차 위 강아지의 뼈가 10여군데 부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01:00 경 위 C 아파트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를 집어던져 액 정과 뒤 커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2. 12:00 ~13 :00 경 사이 대전 동구 C 아파트 경비실 옆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22:00 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숙박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선물을 구입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인정머리 없는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앉아서 “ 너는 이따위 니 까 너를 때리는 거야. 내 친구가 영국까지 가서 내 선물을 사 오는데 그 까짓 십만원이 문제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짓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01: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제왕절개 수술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6. 13:00 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 세무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