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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하늘색 삼성 갤 럭 시 에스 (S )6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6: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신라면 3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집어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 18: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피의자 착용 상의 사진

1. 피해 품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