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5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E는 휠체어에 결박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서성거리면서 의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고, 의자로 엘리베이터 문을 내리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등 급히 결박해야 할 정도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바 없으나, 3명의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휠체어에 결박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에 저항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얼굴을 치거나 식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0, 11, 12행의 각 “주장”을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가 그와 같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2016. 2. 21.이 처음이었던 사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야간근무자 1명이 약 20여 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므로,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해 두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로 인하여 배회하는 증상이 있는 E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휠체어에 강제로 결박하던 도중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는 E를 제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