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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25 2016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5. 2.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0. 10:00 경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 계세요” 라며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0:00 경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4. 09:45 경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바구니 속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6. 09:00 경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