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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3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1:30경 남양주시 C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D정당에 날인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지와 기호 1번 후보자 E에 날인한 F 선거구 국회의원 투표지 각 1장을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D정당 E 예비 당선자님 G에서 전폭 지지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함을 촬영한 “G"를 함께 게재함으로써,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H, A 타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

1. 촬영된 투표지, 관련 자료, 통신사실 회신, 관련 검색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