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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4 2018노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