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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어브러시 갑2호증에는 ‘헤어부러시’로 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고쳐 쓴다.

이하 같다.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1]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유사디자인(갑7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D 유사 제1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어브러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2] 4) 디자인권자 : 원고

다. 확인대상디자인(갑3호증의 별지 2)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어브러시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라.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을4호증) 2001.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239137호에 게재된 ‘조립이 간편한 캡을 갖춘 헤어브러시’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1]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을5호증) 2002. 8. 13. 등록되고 미국 디자인특허공보 D461,316 S에 게재된 ‘헤어브러시(HAIRBRUSH)’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2]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을6~8호증) 미국의 전문광고잡지 ‘AMSTRONG McCALL PROFESSIONAL BEAUTY SUPPLY’ 1999년 5월호, 스웨덴의 화장이미용품 전문잡지 ‘schwarzkopf professional produkt katalog 98/99’, 미국의 이미용품 전문잡지 ‘SOURCE 2000’에 각각 게재된 헤어브러시들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3-3]과 같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91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