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7 2016가합17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들의 종전 주주였던 E, F, G으로부터 피고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재무제표에 관한 실사를 하였는데, 실사 결과 피고들이 제시한 재무제표상의 자산 총계의 5%를 초과하는 부실채무가 확인되어 양수도 대금을 6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양수도 대금 6억 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종전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E, F, G 등이 퇴임하였고, 2015. 12. 15. 원고는 피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지명한 D이 피고 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가 지명한 H, D이 각 피고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I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I이 법무사로서 피고들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2. 22. 피고들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D을 피고 B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H, D을 피고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그 해임안건이 결의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I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원고, D, H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

마. 따라서 피고들의 2016. 2. 22.자 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들의 주식 및 경영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