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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15 2015가합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22,081,815원, 2) 피고 G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기초사실 I신용협동조합은 1981. 4.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14. 9. 4.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I신용협동조합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 B는 2006. 2. 22.부터 2014. 8. 27.까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피고 C는 2001. 1. 2.부터 2014. 8. 31.까지 원고의 부장으로, 피고 D은 2005. 3. 21.부터 2014. 7. 25.까지 원고의 과장으로, 피고 E은 2005. 1. 26.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의 대리로, 피고 F은 2010. 9.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서기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 23,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위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원고의 비상근 임원은 조합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불법부당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합의 장부나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불법부당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