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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정1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07] 피고인은 2010. 10. 2. 10:35경 안양시 동안구 D병원 원무과에서, 자동차 보험 적용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 E(37세)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얕은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F(35세)이 자신을 도망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왼팔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1308]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44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서, 2010. 9. 22. 06:20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짐을 가지러 찾아가 “다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바닥에 있던 빈 1.25리터 콜라 페트병을 던져 머리에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어머니 피해자 C(여, 69세)가 소리를 듣고 대문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경사 K 등이 출동해 있음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G에게 “씨팔 개새끼야. 너 동네에서 개망신 좀 당해봐라, 니네 조상의 피를 말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2고정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