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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53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망 D과 혼인하여 슬하에 E, F, 피고 C(3녀)과 원고(1남)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변동 1) 피고 B과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1978. 9. 28. 매수하여 1978.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왔다. 2) 망 D이 2014. 6. 12. 사망하자 망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D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B과 자녀들인 E, F, 피고 C, 원고가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다.

즉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22 지분,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2 지분씩 상속하였다.

3) E과 F는 2015. 1. 30.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2 지분을 각 매도하고, 2015. 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8/22 지분(= 1/2 지분 3/22 지분 2/22 지분 2/22 지분, 이하 ‘피고 B 소유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게 되었다. 4) 한편 피고 B은 2015. 5.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B 소유 지분을 수탁자인 피고 C에게 이전하고, 수탁자인 피고 C은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관리하고 위탁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5. 4. 접수 제24014호,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