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6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20 호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3. 3. 06:17 경 고양 시 덕양구 강매동 강매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순 번 제 14번)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순 번 제 15번)
1. 자동차등록 원부( 순 번 제 16번)
1. C의 전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경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