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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3.24 2016가단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