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7동 406호 앞에서, 피해자 D( 여 ,56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상호 언쟁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도구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지 않았고 ‘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에 병과 가위를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그 뒤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나와서 위협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딸인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 여자가 한 손에 가위들 고 병을 들고 죽인다고 한다며, 갑자기 죽인다고 달려들어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