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마치 구매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거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어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그 가쓰나가 어떤 년인지 아나 2번이나 이혼을 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그 년하고 엮이면 큰일난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줄 아나. 중졸 밖에 안 나온 게 잘난 척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5.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SNS F 계정에 “또 성당가서 사기치나 G이랑 둘이 똑같다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0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777]
3. 모욕 피고인은 2019. 03. 18. 23:05경 부산 사하구 H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늙어빠진 새끼들이 무슨 술을 여기서 처먹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흰머리 늙은 개새끼야, 여기서 술 처먹고 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