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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2 2017나24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친구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된 후 2012. 4. 26.부터 2016. 6. 20.까지 피고 B의 처 피고 D 및 아들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의 치어 양식 관련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471,85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합계 5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421,850,000원(= 471,850,000원 -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하거나 대신 변제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합계 341,3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동업약정[원고가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이 양식장 및 인력,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감성돔 치어를 양식한 다음 성장한 감성돔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으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동업자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4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감성돔 치어를 양식ㆍ판매하는 단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양식장을 임차하고 그 양식장 관리 및 사료 운반 등을 위하여 피고들을 고용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양식된 감성돔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