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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이전 여자 친구인 C의 휴대전화번호인 줄 착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자, 계속 C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20: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1,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방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바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일에 1,000만 원, 같은 달 29일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16:12경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300만 원, 다음 달 초에 2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과 사기 【2019고단4032】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6. 7. 31., 그리고 2016. 9. 1.부터 2018. 7. 1.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판매 담당자로서 G 매장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 가전제품의 관리판매 업무에 종사했다. 가.

상품 횡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