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880

장기수선충당금지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5. 1.부터 2015. 11. 30.까지 위드프리상뜨 상가 및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상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419,030원을 부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총 38,124,0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위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체결한 건물관리계약 제13조,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거나 사용 시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라.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8,124,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드프리상뜨 상가 및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납부 받고,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횡령했다

거나,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