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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849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로부터 345KV 인천화력T/L 태풍취약철탑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4. 3. 12.까지, 선급금은 원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며, 피고가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76,327,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29.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선급금명목으로 지급받은 176,3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위 지급일인 2013. 3.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