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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87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6. 1.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7. 1.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분부터 4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는 임대차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