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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5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