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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합4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J은 폭력조직인 태양회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K, J, L, M 등과 공동하여, 2013. 5. 하순경 안양시 N아파트 107동 302호에서, K은 J, 피고인 A에게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J, 피고인 A은 대전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 피해자 P(여, 14세), 피해자 Q(여, 14세), 피해자 R(여, 15세), 피해자 S(여, 14세)를 데리고 올라와 위 아파트에 데리고 있으면서, J, T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태양회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L, M, U 및 피고인들은 K, J 등에게 말하면서 말끝에 특별한 의미 없이 ‘형님’이라고 덧붙이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인사하는 등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보이며, K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J은 깡패이고 소속은 태양회파이다. 니네들이 대전으로 내려가면 피고인 A은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내려가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L, M,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이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그들 중 1명과 피해자들 중 1명 등 2인 1조로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이 몰래 대전에 있는 집에 돌아갈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주일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5. 19. 공소장에는 2013. 5.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2013. 5. 19. 오후경 이전에 위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