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0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7.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피해자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