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행위는 단순히 뇌물을 전달한 행위로서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W이 동석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수뢰액은 1/2인 1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2천만 원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M이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세무업무를 의뢰해 오던 세무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세무조사에 대한 ‘핸들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M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무조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 ‘알아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세무조사에 관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한 사실, ③ M은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면서 위 금원 중 얼마를 세무공무원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