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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1:00 경 서울에 있는 B 역 3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 뭐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좌수 모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비추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상해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