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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9나118010

임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

이유

...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 : 사원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 후 익월부터 지급하여 만근(13일)하였을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시점 : 전호에 의한 자격취득 후 최초 지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4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제53조(금품청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7. 3. 1.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17. 12. 31.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임금산정표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기본급 560,173 6,470원 * 86.58시간 주휴수당 186,938 6,470원 * 28.9시간 승무수당 39,000 3,000원 * 13일 소계 786,111 근속수당 5,000 2014년부터 신규입사자에 한해 최고8호봉까지 인정한다

상여금 119,557 월간 13일 만근자만 지급 910,668

나. 피고가 2017. 2. 27.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528,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9. 7. 24.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금 3,532,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기간 급여 상여금 특별상여 급여총액 산정일수 산출급여 2017. 1. 775,344 775,344 20 500,221 2017. 2. 79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