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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합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5.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1998.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0.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5.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9. 22: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G(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응하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던 기다란 나무 막대기( 일명, 각목)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