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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3고정39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5. 15.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계속하여 2012. 6. 18. 고소경위서와 추가진술서, 2012. 11. 26.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고소는 “피고소인들은 2011. 5.경 고소인에게 일을 진행하는데 D빌딩 건물 관리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건물 관리인 선임을 해 달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 건물의 임대 및 임대료 수령, 임대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서류를 이용하여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의 2011. 1.부터 2012. 5.까지 총 17개월간의 D빌딩 임대료 3,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25. D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E에게 위 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태안군청과 충남도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E는 위 위임장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아 F, G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경위확인 등)

1. 고소장, 추가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추가진술서)

1. 합의서, 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빌딩임대관련 서류 등 송부(충청남도)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등본, 2011년 사무실 임차료 지급결의, 임차료지급 등 검토보고 및 상호이행각서, 2011년 사무실 임차료 지급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