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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3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0.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1,000 만 원을 출자 하면 원리금을 합하여 120% 가 될 때까지 주 5일 간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여 주식회사 E 멤버십신청을 하게 한 후 D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해

2. 15. 과 22. 각 174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48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E 멤버십 신청서,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