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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0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월 ~1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