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5』-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O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P의 직장 폐쇄, O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불인정 및 교섭 회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에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그 옥 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4. 9.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Q에 있는 R 골프클럽 본관 앞에서 O 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 조합원 및 민 노총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2. 2014. 10. 10.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O 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 조합원 및 민 노총 조합원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3. 2014. 10. 17.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O 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 조합원 및 민 노총 조합원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4. 2014. 10. 24. 11: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O 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 조합원 및 민 노총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