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접객원(속칭 도우미)에게 7만 원을 지불하였음에도 잘 대해주지 않고 1시간 동안 놀다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장이 아가씨를 불러 주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라. 당장 아가씨를 불러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녹음기의 노래를 크게 틀고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