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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7. 23:36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같은 읍 북 중리 11길 2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정 도를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