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51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오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일을 그만 두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싹쓸이 죽여 버릴라고 아주, 나 니 집안 핏줄 말라버려 아주, 니 동생, 너희 어머니부터 시작해.. 나는 핏줄, 핏줄 말라 불 정도로 그 공장 일 못할 정도로 해버려, 나 행동으로 보여줘, 너 내가 차분히 마음먹고 죽이면 너 죽어 아주 너 인자, 너는 A라는 이름 석자 들으면 이가 갈릴 정도로 갈궈 줘야 돼, 싹쓸이해서 세트로 한번 가볼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