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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99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98]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자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김해시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지정하여 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광고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김해시 B 빌딩 1층에 가로형 간판 2개와 옥상형 간판 1개를 무허가 설치하였다.

2.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제1항과 같은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제반시설을 갖추고 광고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할시에 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4고정999]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설치 관련 업을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하거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앞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등에 “형평성 없는 표적행정은 참을 수 없다”, “C와의 전쟁을 하자는 D 계장은 이유를 밝혀라”, “C와의 전쟁을 하자는 철밥통 관피아는 사죄하라”, “막말하는 D 계장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가로 5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크기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김해시 부곡로 57에 있는 장유출장소 내 주차장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