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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정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1.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의 F 펜션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위 펜션을 접수하여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열쇠업자를 불러 위 펜션의 객실 5개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펜션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