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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노3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질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행인 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전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관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