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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정3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한 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는 가축분뇨를 배출함에 있어서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된 저장조의 수량 및 배출 통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통로 물청소를 하여 청소를 통해 유입된 분뇨 등으로 위 저장조가 가득차게 되어, 위 저장조와 연결된 배출관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D 방면으로 가축분뇨가 흘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0.25㎥ 상당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돈사에서 유출된 가축분뇨가 D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 유출 경로가 저장조의 분뇨가 넘쳤고, 이에 저장조에...